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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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 주민등록증은 국내에서 본인이라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볼때 주민등록증이 내 신분을 증명해주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국내를 벗어나게되면 이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에서는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여권이 대신하게 됩니다. 여권은 세계적인 신분증으로 모든 나라가 동일한 형태의 여권을 이용하고 있고 각 국가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의 신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국력이 다르듯 여권도 나라별로 여권의 힘이 다릅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여권의 힘이 쎈 선진국의 여권을 비싸게 사거나 불법으로 구해 이를 토대로 불법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여권의 경우는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힘이 쎈 여권 중 하나기 때문에 많은 소매치기범들이 한국인 대상으로 소매치기를 벌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권은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이기도 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이를 이용해 불법적 입국을 시도하기 때문에 1회 분실을 하기만해도 자동으로 인터폴에 분실여권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회 분실하면 큰일이 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사실상 1회 분실 시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2회 이상부터는 제약이 붙기 시작합니다.
1. 분실이 잦아질 수록, 여권 유효기간이 짧아진다.
① 5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5년
② 5년 이내 3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 + 경찰 조사
② 1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 + 경찰 조사
이렇 듯 분실 횟수가 늘어날 수록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심지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 내 반복적으로 여권분실은 해당 여권을 불법적인 행위를 위해 고의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입국심사 및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
1번의 연장 선으로 다른나라에 입국하거나 비자 신청 시 해당 국가에서 여권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판단하여 비자신청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한다거나 심할 경우 비자 거부, 입국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권을 잃어버리는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여행을 간다면 여권은 항상 안전한 곳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